전남지역 자동차 신규등록 채권 부담 낮아진다

통합특별시 단일 기준 적용
신규등록 요율 4~5%로 인하
리스차량 2027년까지 면제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7월 03일(금) 09:59

기존 전남지역에서 비영업용 승용차를 새로 등록할 때 적용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요율이 낮아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일 공식 출범에 맞춰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발행하던 지역개발채권을 하나로 통합해 단일 기준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지자체와 인허가·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금액을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주와 전남의 기준 가운데 시민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남지역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등록 때 채권 매입 요율이 1,600cc 초과 차량은 과세표준의 6%, 2,000cc 초과 차량은 10%였다. 통합 기준에서는 각각 4%와 5%로 낮아진다. 과세표준은 차량 등록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말한다.

광주지역은 기존 전남 기준이 반영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 일부 면제가 다시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150만 원을 넘으면 150만 원까지 감면된다.

자동차 이전등록 기준도 단일화됐다. 비영업용 승용차 이전등록 때 채권 매입 요율은 1,600cc 초과 차량 3%, 2,000cc 초과 차량 5%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전남 기준과 같고, 광주지역 기준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채권 매입 기준이 되는 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기존 전남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광주지역의 기존 부가가치세 포함 산정 방식보다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리스차량 신규·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통합특별시는 리스차량 등록을 유치해 취득세 등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위탁기관은 농협은행으로 정리됐다. 기존 전남은 농협은행, 광주는 광주은행이 맡았으나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는 농협은행이 위탁기관을 맡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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