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전 주소 식품 포장재, 재고 소진까지 허용

개별 신청·스티커 수정 면제
새 제작분부터 통합 주소 표시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7월 14일(화) 20:21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전 주소가 적힌 식품 포장재를 별도의 연장 사용 신청이나 스티커 수정 없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의 비용 부담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포장재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현행 식품 표시기준상 포장재의 업체 소재지 등 표시사항이 바뀌면 영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포장재의 연장 사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행정통합 이전에 이미 제작된 포장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개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변경된 주소를 적은 스티커도 따로 붙이지 않고 남은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새로 주문하거나 제작하는 포장재에는 변경된 업체 소재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업체는 기존 주소가 적힌 제품이 유통되는 동안 소비자가 구매나 반품·교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조치가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폐기하거나 주소를 수정하는 데 드는 업체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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