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 앞둔 대봉감 낙과…보험 기준 완화 첫해

금정농협 22일 2차 현장점검
일소 보상 기준 6%서 4%로
신속 손해평가 이행 여부 주목
매입 예고가격 20㎏ 3만원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9월 29일(화) 19:46

수확기를 앞둔 금정면 대봉감 농가에서 올여름 폭염 뒤 낙과 피해가 9월 하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암금정농협은 지난 22일 대봉감 재배농가를 찾아 2차 피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영택 조합장과 이재우 이사, 김정현 상무 등은 피해 과원을 둘러보며 추가로 발생한 낙과와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1차 점검 이후에도 낙과가 계속되자 피해 상황을 다시 살피기 위해 마련된 점검이다.

금정농협은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강한 일사, 수분 부족 등이 대봉감 일소와 생육 저하, 낙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정면에서는 지난 8월에도 대봉감 과원에서 일소와 낙과 피해가 확인돼 영암군과 금정농협, 대봉감작목회 관계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농가들이 관수시설 확충 등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는 떫은감 일소 피해에 적용되는 재해보험 기준도 달라졌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떫은감 햇볕데임 피해보상 기준은 지난해까지 6%였지만 올해부터 4%로 낮아졌다. 일소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영암 대봉감 농가에서 불거진 일소·낙과 손해평가 논란의 후속 조치와 맞닿아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난해 5월 금정면 농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소로 인한 낙과 피해가 접수되면 2~3일 안에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폭염특보가 이어질 경우 추가 조사한 피해를 합산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당시 6%였던 감소 과실수 기준도 적정성을 검토해 이듬해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떫은감의 열매솎기(적과) 이후부터 수확기 종료까지 보장 재해로 떨어진 피해 과실 수를 사고 접수 뒤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완화된 일소 기준과 지난해 제시된 신속한 손해평가 방안이 실제 피해 농가의 보상 과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주목되는 첫해인 셈이다.

보험뿐 아니라 수확기 가격도 농가 소득을 좌우할 변수다. 금정농협은 최근 올해 대봉감 매입 예고가격을 20㎏당 3만원으로 정했다. 예고가격은 수확 전 시장거래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격으로, 농협의 실제 매입단가는 수확기인 10월 하순부터 11월 초 사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영택 조합장은 “1차 현장점검 이후에도 낙과 피해가 계속돼 농가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대봉감이 금정면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인 만큼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농협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의해 농가의 어려움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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