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1년 지났지만, 여전한 ‘부실 대출’…새마을금고 개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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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1년 지났지만, 여전한 ‘부실 대출’…새마을금고 개혁 ‘난항’
예수금 회복했지만 불법대출 의혹 잇따라
10억 이상 대출 외부 심사, 실효성 의문
독립채산제로 인한 통제 어려움 지적돼
‘상호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법’ 도입 촉구
“연체율 파악 안 돼, ‘핵폭탄’ 우려 여전”
  • 입력 : 2024. 07.08(월) 16:35
  • 선호성 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건전성 관리 감독 강화와 경영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 대출 우려와 관리 감독의 전문성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어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예수금은 295조9000억원으로, 뱅크런 사태 직전인 지난해 6월 말의 259조5000억원을 상회했다. 정부는 유동성 확보와 연체율 안정화, 부실 우려 금고의 합병 추진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대구와 경기 부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정치인의 편법 대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새마을금고의 관리 부실 문제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금고가 독립채산체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통제가 상당히 어렵고 대출심사 능력이 낮아 부실 금고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번에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개별 금고가 판단하는 것 외에 외부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장치를 넣었다. 상호금융 체계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방안”이라며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자기들끼리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외부 전문 인력을 투입 시키는 등 다른 쪽에서 크로스 체크를 통해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새마을금고는 196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상호부조 형태로 시작돼 행안부(당시 총무처)가 맡게 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금융기관인 만큼 관리 감독을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철저한 관리와 통제, 실효성 있는 지배구조 개선, 투명성 강화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2의 뱅크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 교수는 “시중은행은 현재 예금과 적금, 대출 등에 대해 매달 보고하고, 금융 당국은 이를 공개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도 이러한 부분이 시중은행 수준으로 총체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배구조, 특히 내부 통제 기준이 없는 게 문제”라며 “현재 시중은행 등에 적용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준해서 가칭 ‘상호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법’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율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계속 숨기려 할 것”이라며 “지난해 뱅크런 사태도 연체율 때문이었다. 새마을금고가 ‘핵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앙회장 권한 분산 및 4년 단임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혁을 포함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입법 과제로 남아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관련 법안을 22대 국회에 재발의하여 올해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호성 기자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뱅크런 | 부실대출 |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