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은 생명문” 영암소방서 안전관리 홍보

공동주택 입주민 대상 실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4월 21일(화) 14:24

영암소방서(서장 이병산)가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방화문 안전관리 당부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연기 확산과 피난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고, 평상시 방화문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계단실로 연기와 화염이 퍼지는 것을 차단해 피난로를 확보하는 소방시설로, 평소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영암소방서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도어스토퍼 설치 등을 통한 방화문 상시 개방, 방화문 앞 물건 적치, 도어클로저(자동닫힘장치) 고장 방치, 방화문 주변 장애물 설치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화재 시 연기 확산을 가속화해 대피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화문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산 영암소방서장은 “방화문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안전시설”이라며 “입주민 모두가 방화문을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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