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출산국립공원,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행위 집중단속 샛길 출입·야영·흡연 등 대상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10월 13일(화) 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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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가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샛길 출입과 야영, 흡연 등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탐방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출입이 금지된 샛길에 들어가거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는 행위, 흡연, 오물투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과 지정된 장소 밖 야영은 처음 적발되면 각각 20만 원, 흡연은 60만 원이다. 반복 위반 시 무단출입과 야영은 최대 50만 원, 흡연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 9월 말까지 공원 내 금지행위 37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석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기초질서 준수는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의 기반”이라며 탐방객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