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 들녘에 화장실 3곳…263농가 수혜 기대 여성농업인 건의로 시범 추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10월 20일(화) 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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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중 화장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북·미암·군서면 들녘에 화장실 3곳을 설치했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263개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추진한 ‘여성농업인 화장실 지원사업’에는 농업인 자부담을 포함해 약 1,000만 원이 투입됐다. 이달 설치를 마친 화장실 3곳의 예상 수혜 대상에는 여성농업인 79명이 포함돼 있다.
미암면에서 벼농사 등을 짓는 박선화 씨는 그동안 농작업 중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차를 타고 5분 남짓 걸리는 집까지 이동해야 했다. 박 씨는 “농사일을 하다 볼일이 급하면 집까지 가야 했는데, 현장에 화장실이 생겨 좋다”며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자신의 경작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비용의 10%를 부담했다. 해당 시설은 여성농업인 30명을 포함해 약 100명이 함께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여성농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다. 군은 올해 5월 수요조사를 통해 농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지원 요건을 마련하고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최종 3곳의 신청을 받아 시설 설치를 마쳤다.
지원 요건에는 설치 장소에서 150m 이내에 기존 공동·개방 화장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과 관리책임자 지정, 청결유지 의무 등이 포함됐다. 사업에 참여한 관리책임자들은 농번기 주 1회 이상 소독·정화, 분뇨 수거, 관리카드 작성·비치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농업 현장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올해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 8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에는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필요한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을 거쳐 농지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영암군은 내년에도 들녘 화장실 설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내년에도 들녘 화장실 설치를 이어가 더 많은 농업인이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