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왜 농협만 면세유 취급 수수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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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왜 농협만 면세유 취급 수수료 받나?”
“면세유 취급 수수료 농협만 2% 부과… 폐지해야”
2천11개 단위 조합 중 154개만 징수… “수협·임협과 형평성도 어긋나”
  • 입력 : 2021. 10.17(일) 00:09
  • 선호성 기자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해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농협, 수협, 임협 모두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지만, 농협만 유일하게 공급 가격의 2%를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5일 “수협과 임협은 따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체 2천11개 단위 농협 중 154개만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농민 부담 완화라는 면세유 정책 취지에 맞춰 취급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과와 징수가 공급 가격의 2%로 지정돼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 농민의 수수료 부담도 늘어나는 셈이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5월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관련 자료를 통해 ‘형평성 미흡’ 근거를 들어 ‘차별적 징수’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계획하고 있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농협이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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