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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간부 공무원들의 성비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직기강해이 수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청 5급 공무원 A씨가 후임 여직원에 갑질과 함께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도는 A씨와 신고자, 피해자 등을 토대로 성희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된 가운데 신고된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과거에도 갑질과 성 문제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남도는 오는 20일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성희롱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법조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참여한다.
또 고충심의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징계 등이 결정된다.
이에 앞서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도 간부공무원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일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B씨 사건을 최근 화순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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