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학 운영’ 영암 민간인 희생자 유족, 73년만에 눈물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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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학 운영’ 영암 민간인 희생자 유족, 73년만에 눈물의 승소
법원 “진실규명결정 이후 시효 진행”…정부 소멸시효 주장 기각
  • 입력 : 2024. 10.30(수) 17:02
  • 선호성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6·25전쟁 당시 영암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29일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영암군 주민 A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A씨는 1950년 12월 2일 영암군의 한 마을에서 경찰에 연행된 후 사살당했다. 당시 A씨는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부방을 열어 한글을 가르치는 등 계몽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생존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A씨가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 측은 “피해자 자녀들이 1960년대에 이미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5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이 난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청구권 시효가 시작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같은 날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도 영광군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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