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93차 위원회에서 ‘전남 영암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적등본과 족보, 행형기록,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등을 검토하고 신청인과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1950년 7월 영암 지역 주민 24명이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원이거나 요시찰인이라는 이유로 영암경찰서에 연행됐다. 이들은 강제연행되거나 출두 요구를 받아 영암경찰서와 관할 지서에 구금됐다.
영암경찰서는 1950년 7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구금된 주민들을 금정면 연소리 덤재와 금정면 연보리 차내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집단 살해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에 대한 범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재판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이번 진실규명은 희생자 유족들의 신청으로 시작됐으며, 위원회는 신청된 24건 모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한편, 같은 날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영암을 포함한 전남 5개 지역에서 기독교인 25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950년 8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인민군과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용어설명
1. 국민보도연맹: 1949년 정부 주도로 좌익 전향자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예비검속: 범죄 발생 이전에 특정인을 미리 구금하는 행위
3. 요시찰인: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감시 대상이 된 사람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8(월) 15:17














영암군민 제안 12건, 내년 예산 반영 여부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