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A씨가 발사한 공기총에 맞아 다친 길고양이 |
무허가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를 쏴 죽인 영암군 거주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영암군 한 폐가 앞 길에서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무허가 공기총을 발사해 고양이 1마리를 죽이고 다른 1마리의 다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4년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기총 1정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총포와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동물 학대 행위로서 그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장소가 공개된 곳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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