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파크골프장 관리·감독 부실…사실상 ‘무법지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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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파크골프장 관리·감독 부실…사실상 ‘무법지대’ 방치
공공 파크골프장 특정단체 사유화, 일반인 제한
불법 용품판매 적발 후에도 8개월째 조치 없어
공공시설 관리 책임 방기…“공공시설 환원해야”
  • 입력 : 2025. 04.18(금) 13:44
  • 선호성 기자

[사진=목포MBC]


영암군이 수억 원의 혈세를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사실상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직영체제”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영암파크골프협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특정 회원들만의 ‘사유 클럽’처럼 이용되는 상황이었다. 최근 목포MBC의 연속 보도로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나면서 영암군의 공공시설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수십억 혈세 투입 파크골프장, 관리는 ‘나 몰라라’

영암군은 삼호읍 파크골프장(2018년, 3억 1천만 원), 영암읍 파크골프장(2017년, 13억 2,600만 원)을 조성하고, 연간 1억 5천만 원 이상의 예산과 기간제 근로자 5명을 투입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 감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영암읍 파크골프장의 클럽하우스는 군의 공식 임대계약이나 사용료 책정 없이 영암파크골프협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삼호파크골프장에서의 불법 이용 사례도 문제가 됐다. 목포MBC 취재진은 잔디보호를 위해 휴장 공고를 낸 평일 시간에도 특정 협회 회원들이 골프장에서 연습과 강습을 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강습 같은 건 전혀 아니다. 하루에 5~6번 가도 그런 연습이나 강습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오히려 현장 관리의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 됐다.


불법 시설물·영업행위 뒤늦게 인지…후속조치도 미흡

더 심각한 문제는 영암군이 파크골프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호파크골프장에는 허가 없이 대형 컨테이너 2개가 설치되어 파크골프용품 판매에 이용됐으나, 영암군은 민원이 접수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영암군은 “승인 없이 설치됐고, 체육시설에서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영업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불법 컨테이너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더욱이 얼마나 오랜 기간 불법 영업이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한 판매이익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에 대한 후속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읍 파크골프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역시 적발되었으나, 영암군 관계자는 “철거한 부분이 있고, 협회는 어차피 동반자 관계처럼 같이 운영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차별적 이용규정 방치…공공시설 맞나

영암군 파크골프장은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이용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외지인은 오전에만 입장이 허용되며, 영암읍 파크골프장의 경우 오전에는 40명까지 예약이 가능하지만 오후에는 1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오전에는 회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 외부인을 더 많이 받고, 오후에는 우리 회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고 말해 사실상 협회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 규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목포MBC 취재 결과, 전남 4곳의 협회 공인 파크골프장 가운데 영암군 파크골프장만 유일하게 이러한 차별 출입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영암군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구두 약속만으로 공공시설 사용?

영암파크골프협회는 관리동 사용에 대해 “군수님이 지회장 당선 축하 자리에서 ‘이 사무실을 사용하라’고 하시며 키를 주셔서 그때부터 사용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 문서나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구두 약속만으로 공공시설을 특정 단체에 맡기는 행위는 행정절차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암군이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수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시설 운영을 지금껏 방치해 온 셈이다.


지역 주민 “공공시설 환원해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한 지역 주민은 “우리 회원들이 휴식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 동호인들의 모임도 중요하지만, 협회 사무실로 놔둬야 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루 평균 160여 명이 찾는 영암 삼호 파크골프장이 특정 단체의 ‘사유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직영’이라는 명목만 내세울 뿐 실질적인 관리 책임은 방기한 영암군의 심각한 공공시설 관리 부실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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