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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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서삼석 의원 3월 발의 법안
무안공항 참사 179명 사망자 지원
생활·의료·심리치료 법적 근거 마련
  • 입력 : 2025. 04.22(화) 09:49
  • 선호성 기자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사망자 179명, 중상자 2명이 발생한 대형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은 피해자에게 참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생활·의료·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특히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근로자인 피해자에게는 치유 휴직을 보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7일 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총 6개 법안을 4차례 심의해 대안을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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