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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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독려
보험료 최대 80% 지원 혜택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보장 확대
  • 입력 : 2025. 04.29(화) 10:40
  • 선호성 기자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전남도는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사고로부터의 생계 보호를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질병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등을 보장한다. 기본형 일반1형 기준 보험료는 약 9만 8천 원이나, 국비와 지방비로 80%를 지원받아 농업인은 약 2만 원만 부담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다. 또한 농업 경영주가 고용한 90일 미만 농업 근로자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소지자)도 농업 경영주가 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8 비자는 한국에서 최대 8개월 동안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단기 취업비자다.

반면 90일 이상 일하는 농업 근로자와 9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접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상해·질병 발생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며,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금과 장례비를 보장한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지역 농·축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으로 농업인이 각종 사고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며 “영농철을 맞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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