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번기 일손 돕는 몽골 계절근로자 95명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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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번기 일손 돕는 몽골 계절근로자 95명 입국
한몽 지자체 업무협약 성과
상반기 총 950명 입국 예정
  • 입력 : 2025. 04.30(수) 13:11
  • 선호성 기자

몽골 출신 계절근로자 95명이 영암군 농가의 봄 농번기 일손을 돕기 위해 지난 29일 입국했다.

이번 인력 도입은 2023년과 2024년 영암군이 몽골의 발룬바얀울란군 및 보르노르군과 체결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의 결실이다. 지난해 우승희 영암군수를 포함한 영암군 방문단은 몽골 현지에서 운드라빌렉 버르노르군수 등과 영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몽골에서 사전 교육과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인력으로, 입국 직후 삼호제일병원과 목포시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후 영암군청에서 개최된 입국설명회에 참석했으며,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준수사항, 인권침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뒤 각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주로 고구마, 고추 등 식량원예작물 재배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봄 농번기를 맞아 입국한 몽골 계절근로자들이 영암 농업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계절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암군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에 따르면 현재 영암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형 122명, 업무협약 체결형 98명 등 총 220명이다. 올해 5월에는 330명, 6월에는 400명의 계절근로자가 추가로 영암군에 들어와 상반기에만 총 950명의 계절근로자가 영암 농촌 일손을 돕게 될 전망이다.

계절근로자제도란 농번기 등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국내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계절근로자들은 최대 5개월간 체류하며 농촌 일손을 돕고 합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계절근로자 | 영암군 |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