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대불산단 체당금 회수율 5.56%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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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대불산단 체당금 회수율 5.56%에 그쳐
5년간 219억 중 회수금 11억
부정수급 사례 65건만 형사조치
  • 입력 : 2025. 05.02(금) 11:09
  • 선호성 기자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도산 및 폐업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지급된 체당금 219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이 1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불산단 내 기업에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은 205억 원, 도산대지급금은 14억 2천만 원으로 총 219억 2천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1억 4천만 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5.56%에 그쳤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도산했을 때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했을 때 지급된다. 이 제도는 본래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마련됐으나, 현재는 일부 기업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 조치된 부정수급 사례가 65건에 달하고, 일부 기업이 체불을 가장해 고의로 대지급금을 수령한 정황도 확인됐다.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182억 6,800만 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현 체당금 제도는 지급할 때는 후하지만, 회수할 때는 무기력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체불 기업에 대한 사전위험 관리와 지방노동청의 강제 회수 권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부도 기업이 체당금을 사실상 ‘먹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속적 독촉’, ‘재산회보 없음’이라는 소극적 대응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불산단은 영암군의 핵심 산업기반으로, 이러한 체당금 회수 부실은 지역 경제와 고용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 본부 차원의 ‘국가단위 부정수급 감시 시스템’ 구축과 ‘회수실적 책임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처럼 지청 단위의 파편화된 책임 구조 속에서는 회수 실패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체당금 제도가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감시와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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