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 월세 최대 120만원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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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 월세 최대 120만원 지원사업 실시
19~49세 1인 가구 대상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30일까지 읍면센터 신청
  • 입력 : 2025. 05.21(수) 10:27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19세에서 49세 사이의 1인 청년 가구에 매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이다. 1인 가구 월 소득 358만 8,020원 이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득 기준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됐던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발하며,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올해 1월부터의 임차료를 소급해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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