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구제역 일부 해제…축산농가 ‘첫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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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구제역 일부 해제…축산농가 ‘첫 숨통’
농식품부 완화조치 첫 적용, 3월 발생 후 2개월 만에 해제
기존 방역대 전체서 개별 농가 단위 관리 방식으로 대전환
군서 전체·신북 대부분, 도포는 바이러스 재검출로 6월 검사
군, 가축시장 재개장·거래 허용 등 추가 조치 지속 건의 방침
  • 입력 : 2025. 05.23(금) 13:42
  • 선호성 기자

영암군 구제역 사태 발생 2개월 만에 군서·신북 방역대의 이동제한이 21일 대부분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영암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도입한 완화된 방역조치가 처음 적용된 결과다. 기존 방역대 전체 단위에서 개별 농가 단위로 관리 방식이 전환되면서, 일부 농가에 문제가 발생해도 나머지 농가들은 즉시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완화조치로 2개월 만의 해제

영암군은 지난 19일부터 군서·신북 구제역 방역대에서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실시해 21일 결과를 확인했다. 검사 결과 신북 방역대 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농가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이번 해제가 가능했던 것은 농식품부가 지난 13일 영암군의 제안을 수용해 구제역 이동제한 및 해제검사 관련 조치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영암군은 장기간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축산농가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전라남도에 방역조치 완화를 꾸준히 건의해왔다.

특히 구제역 백신 2~3회 접종 완료, 청소·세척·소독 완료, 3km 방역대 외 구제역 확산 차단 등 그간의 지역사회 노력을 제시하며 ▲항원검사 완화 ▲방역대 외 가축 거래 허용 ▲가축시장 재개장 등을 요구했다.


방역대 전체→개별 농가 단위로 대전환

농식품부가 받아들인 완화조치 핵심은 기존 방역대 전체가 아닌 개별 농가 단위로 이동제한을 적용하는 것이다. 김문옥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동물방역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역대 단위로 하지 않고 해당 농장 단위로 한다”며 변경된 방식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완화된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바이러스 검출 농가의 이동제한 해제검사 기간이 3주에서 1주일로 대폭 단축됐다. 기존에는 한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반경 3km 방역대 전체가 3주간 기다려야 했으나, 이제는 해당 농가에서만 1주일간 추가 발생이 없으면 해제검사가 가능하다.

둘째, 구제역을 스스로 극복한 가축이 갖고 있는 자연감염항체(NSP, Non-Structural Protein)가 검출된 농가는 방역대 전체가 아닌 해당 농가만 3주 후 해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셋째, 방역대 내 농가 중에서 구제역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곧바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완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바이러스 검출 유형별로 제한 기간이 달리 적용된다. 영암군에 따르면 “가축에서 나오면 3주 단위고 환경에서는 1주 단위”로 이동제한이 적용된다.


해제검사 결과 군서 전체·신북 일부 해제

영암군이 지난 19일부터 실시한 군서·신북 구제역 방역대 해제검사 결과, 군서 방역대는 전체 해제되고 신북 방역대는 한 농가를 제외하고 해제됐다.

영암군에 따르면, 군서 방역대는 모든 농가가 음성 판정을 받아 21일 이동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신북 방역대에서는 한 농가에서만 양성 사례가 발견됐다.

완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신북 방역대 양성 농가는 해당 농가에만 개별적으로 이동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농가들은 음성 판정에 따라 즉시 이동제한에서 벗어났다.


도포는 바이러스 재검출…6월12일 해제검사

도포 방역대는 군서·신북과 달리 해제검사가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완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포 방역대에서는 5월 8일 농가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됐다. 이후 농식품부가 13일 완화조치를 발표했지만, 16일 기존 발생농장에서 또다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관련해 김 팀장은 “5월 16일 기존 발생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이는 1차 검사 단계였기 때문에 이전 방역 지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완화조치는 2차 검사가 종료된 후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도포는 아직 1차 검사 단계여서 방역대 전체에 3주간 대기 후 해제검사를 실시하는 기존 방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포 방역대는 군서·신북처럼 개별 농가 단위 관리가 아닌 전체 방역대 단위로 관리되고 있다.


방역초소 단계적 철거…신북은 해당 농가 음성판정 후

군서·신북 일부 해제에 따라 방역초소 운영에도 변화가 생겼다. 영암군에 따르면, 군서 지역과 학산 등 원거리 지역 방역초소는 철거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북 방역대의 경우 가축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해당 농가가 해제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으면 그때 방역초소를 철거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부 농가의 이동제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방역초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2개월간 지속된 축산농가 경영난…추가 완화 요구

영암군은 구제역 최초 발생일인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동제한을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사료값 상승, 한우 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이에 군은 20일 한우협 생산자 단체와 농축협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방역조치 완화 내용을 공유했다. 김 팀장은 “한우협회장과 축협장 등은 ‘현재 농가들이 소 거래가 안 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으니 방역대 외 지역에서는 소 거래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현재 영암군이 건의한 주요 사항 중 가축시장 재개장, 가축거래 허용, 지정 도축장 출하 완화 등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존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축시장 폐쇄, 가축거래 금지, 지정 도축장 출하, 임상검사증명서 발급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승준 영암군 농축산유통과장은 “사료값 상승, 한우 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생계에 감당하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완화 조치 이외에도 가축시장 재개장, 살아있는 가축 거래 허용 등을 꾸준히 건의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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