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한국병원, 외국인 근로자 마약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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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한국병원, 외국인 근로자 마약검사기관 지정
삼호제일병원 이어 군내 2곳 운영
외국인 등록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입력 : 2025. 06.11(수) 11:45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은 지난 4일 법무부가 영암 한국병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영암군 내 마약검사 지정 의료기관은 기존 삼호제일병원에 이어 2곳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영암군에는 삼호제일병원 한 곳만 지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대규모로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번 지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영암 한국병원에서도 마약류 반응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사는 소변이나 혈액을 통해 이뤄진다. 영암군은 이를 통해 외국인 등록과 고용주에게 근로자를 인계하는 과정이 평균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초청한 계절근로자들도 지역 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고용주와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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