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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발주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정효석 부장이 강사로 나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고 발생 주요 원인 분석 ▲위험성 평가 실무 ▲건설현장 사고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을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법률이다.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 건설업체들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현장의 안전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작업 전 안전 점검과 위험요소 사전 인식,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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