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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 무허가 가금 계류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읍 소재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A가금 계류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 계류장은 전통시장 등에 가금류를 판매하기 전 임시 보관하는 무허가 시설로, 토종닭 43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전남도는 이들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 조치했다.
AI 항원은 지난 26일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전통시장 출하 전 실시한 예찰검사에서 발견됐다.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류를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감염이 최근 충남과 김해에서 발생한 AI의 연쇄 확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 이동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A가금 계류장이 무허가 시설이어서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감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에서도 무허가 토종닭 사육 농가의 방역 소홀이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전남도는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제한과 소독, 예찰을 강화했다. 아울러 A가금 계류장을 통해 인근 전통시장으로 병아리 등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3일까지 판매를 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전남 전체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 86곳,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177곳, 토종닭 3000마리 이상 사육 농장 274곳을 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 내 정확한 감염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후속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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