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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법무부에 건의한 지역특화비자 소득기준 완화안이 반영돼 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연 3,496만 원이던 소득기준이 2,992만 원으로 약 500만 원 낮아져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정은 1인당 국민총생산(GNI)의 70% 수준이던 것을 전남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6월 법무부와의 간담회 이후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지역특화비자(F-2-R)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특정활동비자(E-7)를 보유한 외국인이 인구 감소지역에 취업해 거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체류 자격이다. 5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할 수 있고, 가족을 초청하거나 배우자가 취업하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이 비자는 영주권(F-5) 취득의 전 단계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높은 소득기준이 걸림돌이었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군은 현재 여러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지역우수인재(F-2-R) 프로그램에서 117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별도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대상자도 모집 중이다. 이에 따라 대불산단과 삼호중공업 등 영암 소재 기업들이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기업을 연계해 정착형 인재로 육성하고, 외국인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착 유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지역특화비자 요건과 신청 방법은 전라남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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