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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제318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조례안 12건과 일반안건 2건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 ▲신북 공영목욕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15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가, 16일에는 경제건설위원회가 각각 소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개정안, 신북 공영목욕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다룬다.
경제건설위원회는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조례 개정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17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열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다.
영암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지난 8일 이번 임시회 부의 안건을 공고했다. 본회의는 군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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