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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 재배농가에 대해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작물을 재배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군 판단에 따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16일 여름철 농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전략작물 재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파종부터 재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충족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재파종이나 보식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 상태가 아니어도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특히 파종이 불가능하거나 작목을 전환한 경우, 농지가 유실돼 작물을 재배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군이 판단해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8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략작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 확인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단가는 작물별로 차이가 있다. 옥수수와 깨는 헥타르당 100만 원, 가루쌀과 콩 등 두류는 200만 원, 조사료는 500만 원이다.
논콩 피해농가가 재파종하는 경우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 안정보험 가입 기간도 연장됐다. 당초 7월 18일까지였던 가입 기한이 7월 25일까지로 1주일 늘어났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직불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피해 농가는 8월 31일까지 반드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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