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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해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해보험 상품 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가뭄, 태풍,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어업 피해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다. 특히 영암군과 같은 농업 중심 지역의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제20대 국회부터 농어업재해대책법 5건,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 등 총 7건의 관련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바 있다.
올해 6월 재발의한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안으로 반영되며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어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농업민생 2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서삼석, ‘무안청사→전남청사’ 특별법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