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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24일 임업직불제 개선을 위한 ‘산림공익기능증진 4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 등이다.
현행 임업직불제는 2021년 도입됐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2024년 말 기준 직불금 지급 건수는 2만 336건으로 전체 임가인구 19만 9801명의 10%에 불과하다. 대상 면적도 전체 사유림 416만ha 중 6만 4873ha로 2% 수준에 머물렀다.
농업직불제가 4종류, 수산업직불제가 6종류인 것과 달리 임업직불제는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되고 있어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촌 인구 감소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산촌 인구는 140만 3045명으로 2015년 156만 9896명보다 16만 6851명(10%) 줄었다. 같은 기간 귀산촌 인구도 6만 9244명에서 4만 9310명으로 30% 감소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임산물 생산과 밀원수 조림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농지은행과 유사한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해 산지 임대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수산업에 비해 임업은 면적 기준으로만 직불금을 지급해 임업인 참여가 저조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산촌 인구가 더욱 감소하고 있다”며 “선택형 직불제와 산지은행 도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수의사법과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부상 동물 응급처치와 거동 불편 반려동물을 제외하고는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백신 개발을 위해 민간연구기관의 시범·연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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