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농어촌 하나로마트 95%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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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농어촌 하나로마트 95% ‘사용 불가’
하나로마트 2208개 중 121개만
신안 섬지역 4시간 이동 불편
서삼석 의원 “정책 개선 필요”
  • 입력 : 2025. 07.30(수) 15:45
  • 선호성 기자
서삼석 국회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용처가 극히 제한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9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자료를 인용해 “전국 하나로마트 2,208개 중 단 121개(5%)에서만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통해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은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으로 편성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지역의 사용처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의 경우 14개 읍·면 중 과일 상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섬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4시간가량 여객선을 타고 나간 뒤 다시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40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일상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국회 부대의견을 조속히 검토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민생회복소비쿠폰 | 사용처제한 | 서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