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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타 시도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남도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난임 환자다.
지원금액은 시술 차수 1회당 전북·경남 지역 10만 원, 그 외 지역 20만 원이다. 1회 시술 차수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받기 위한 진료, 검사, 시술을 포함한 전체 과정을 뜻한다.
전남이나 광주 지역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시술한 뒤 타 지역에서 추가 시술을 받는 경우 해당 차수마다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지역 난임 환자는 2022년 6,447명에서 2024년 7,292명으로 2년 새 13% 증가했다. 난임 시술은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특성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부담이 시술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전남도는 현재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에 56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가임력 검사 추가 지원, 소득·나이·횟수 제한 없는 난임시술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교통비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난임 가정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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