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째…‘죽음의 산단’ 오명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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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째…‘죽음의 산단’ 오명 언제까지
  • 입력 : 2025. 08.14(목) 14:44
  • 영암열린신문

지난 7일 대불산단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65세 일용직 노동자는 안전대 하나 없이 10미터 높이에서 채광창을 수리하다 떨어졌다. 올해만 네 번째 추락사다. 대불산단의 올해 산재 사망자는 모두 8명. 한 달에 한 명꼴로 노동자가 죽어가는 ‘죽음의 산단’이 돼버렸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와 추락방지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2만 원짜리 안전대가 아까워서, 20만 원 드는 추락방지망이 부담스러워서 외면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단계 하청 구조다. 원청은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떠넘기고, 하청은 재하청으로 책임을 전가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 책임은 희석되고, 비용 절감 압박만 커진다. 결국 가장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일한다. 영암군과 전남도,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는가. 지난 6월 6명이 죽고 나서야 겨우 피켓 들고나와 캠페인만 벌였다. 노동계가 4월부터 요구한 특별대책은 외면했다. 전남이 산재 사망 전년 대비 140% 증가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는데도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를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안전한 작업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지자체는 산단 전체에 대한 전수 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안전장비 미비 사업장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영암군민 누군가의 가족이나 지인이 대불산단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더는 아침에 출근한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할까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