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대불산단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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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대불산단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나서
14일 고용주 대상 교육 실시
다국어 홍보물 등 지원 추진
  • 입력 : 2025. 08.19(화) 15:28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은 지난 14일 삼호읍 대불산단복합문화센터에서 이주노동자 고용업체와 대불경영자협의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가 지원한 이번 교육은 산업현장 구성원의 권리 보호와 노사 간 상생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노동인권의 정의와 관련 법령, 지역별 노동인권 침해사례와 고용주 고충 사례,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간 상생 방안 등이 다뤄졌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산업현장 모든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군은 향후 산업현장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고용주 고충 해소를 위해 인권교육과 다국어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맞춤형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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