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빈집 거래 활성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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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빈집 거래 활성화 본격 추진
19일, 소유자 안내문 발송
빈집은행·그린대로 플랫폼 활용
온·오프라인 동의서 제출 가능
  • 입력 : 2025. 08.20(수) 11:50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이 방치된 농촌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소유자들에게 거래 동의를 요청했다.

영암군 도시디자인과는 19일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빈집 소유자들에게 거래 동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문자 안내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소유자 동의를 받은 빈집을 영암군홈페이지 ‘빈집은행’과 귀농귀촌 포털 ‘그린대로’에 등록해 거래를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군은 지난 4월 매물 등록을 담당할 지역 공인중개사 6명을 선정한 바 있다.

빈집 거래 동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안내문에 동봉된 동의서를 작성해 도시디자인과(061-470-2452)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은 모바일 문자 하단 링크에 접속해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거쳐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영암군은 9월 초까지 빈집은행 홈페이지의 매물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 개편도 진행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은 소유자 동의와 공인중개사의 매물 등록이 완료되면 영암군 빈집은행이나 그린대로에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환종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방치된 빈집이 지역사회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 동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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