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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28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시작했다.
영치 대상은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및 미필,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이 주요 체납 유형이다.
생계형 차량의 경우 일부 납부나 영치 예고 등 차별화된 방식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뒤 영암군 건설교통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과태료를 납부해 달라”며 “지속적인 관리로 납세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는 온라인 조세 포털 ‘위택스’나 세외수입 음성응답시스템(ARS) 142-2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교통행정팀(061-470-2460, 2043, 2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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