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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토지를 찾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군은 25일부터 지목변경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까지 직권으로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7월 이후 농지·산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다. 군은 전용·준공 서류와 지적공부를 대조해 지목이 실제와 다른 토지를 찾아낸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 완료되면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행정기관이 정기적으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조사 결과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먼저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한다. 기한 내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한 뒤 관할 등기소에 무료로 등기를 진행한다. 정리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해소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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