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중…토지 소유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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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중…토지 소유자 확인 필요
7월 기준 2467필지 대상
22일까지 의견접수 가능
  • 입력 : 2025. 09.02(화) 20:13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67필지에 대한 열람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토지다. 영암군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해당 필지의 ㎡당 가격을 산정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암군청 민원실이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영암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암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국·공유지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에도 활용된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통해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가의 적정성과 지역 간 균형 유지를 위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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