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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암읍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세법교실’을 연다.
이번 교육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출강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와 절세 방법을 안내한다.
교육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기초 개념과 신고 절차를 다루고, 2부에서는 실수하기 쉬운 신고 항목과 절세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활용법을 설명한다.
참가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으며, 교육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암군은 읍·면 이장회의와 현수막,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행사를 알리고 있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복잡한 세무 신고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세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납부 대상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