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해군부대 후임병 가혹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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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해군부대 후임병 가혹행위 집행유예
라이터로 “다리 지져보자” 위협
가위·눈썹칼로 강제 이발까지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받아
  • 입력 : 2025. 09.05(금) 10:28
  • 선호성 기자
▲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영암군 소재 해군부대에서 라이터로 후임병을 위협하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조리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일 특수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0시 25분경 영암군에 있는 해군 함대 급양반 합동생활관에서 후임병 D씨에게 터보 라이터를 들고 “이걸로 너 다리 한 번만 지져보면 안 되냐”고 말한 뒤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가 끈 후 점화장치 부분을 D씨의 왼쪽 허벅지에 2회 가져다 댄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부터 11시 5분까지 A씨는 동료 B씨와 함께 D씨에게 서로 팔뚝을 때리는 게임을 강요해 양쪽 팔뚝을 각 10회씩 때렸다. 이어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느냐”며 가위와 눈썹칼로 5회에 걸쳐 D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랐다.

A씨와 B씨, 피해자 D씨는 모두 같은 소속대에서 근무하는 조리병으로, A씨와 B씨가 D씨의 선임병이었다. 가해자들은 이 모든 행위를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계급을 이용해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악습이자 범죄”라며 “장난을 빙자한 범행 수법도 조악해 당시 후임병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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