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혜택 ‘봇물’…영암군 수혜 기대

HOME > 열린 뉴스 > 경제/농업
인구감소지역 지원 혜택 ‘봇물’…영암군 수혜 기대
산업단지 기업 취득세 75% 감면 등 지방세 인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300만원 상향
아동수당 월 12만원·지역사랑상품권 할인 15% 시행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점포수 기준 100개→50개 완화
  • 입력 : 2025. 09.05(금) 11:35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이 확대되면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상권 규제 완화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확대는 이미 시행됐고, 대규모 지방세 감면과 아동수당 인상도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8월 28일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영암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차등화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개편안이 10월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75% 감면받아 수도권(35%)이나 일반 비수도권(50%)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다. 관광단지 시행자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취득세 40% 감면을 받는다.

주택 관련 세제 혜택도 강화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된다.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받고, 철거 후 3년 내 신축하면 취득세도 50% 깎아준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면 1인당 중소기업 기준 7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 추진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이미 시행됐다. 9월 2일부터 적용된 ‘지역상권 상생·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기준이 기존 점포수 100개에서 50개로 대폭 완화됐다. 이로써 영암군 등 인구감소지역 내 전통시장 주변이나 읍 중심가도 정부 지원사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 생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9월 1일부터 기존 10%에서 15%로 5%포인트 인상돼 연말까지 적용된다. 정부가 8월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는 영암군 등 ‘우대지원 지역’의 아동수당을 월 11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 1만 원을 추가해 월 12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액도 비수도권은 월 40만 원으로 책정돼 수도권보다 10만 원 많고, 우대지원 지역인 영암군의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6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지방세 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투자와 인구 유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군을 포함해 전남에서는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등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인구감소지역 | 지역활성화 | 지원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