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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의 안전 책임이 강화된 가운데, 최근 대불산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계기로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김송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현장 재해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대불산단 내 최근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자율적인 재해예방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한 법률이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형철 영암군 군민안전과장은 “기업들이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자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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