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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어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빈집 실태조사부터 정비계획, 빈집은행 운영,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까지 빈집 관리 전반을 하나의 법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농촌인구는 2023년 966만 7천 명에서 2040년 900만 4천 명으로 66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이를 전망이다.
농어촌 주택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년 농어촌 주택 433만 9,957호 중 55%인 237만 4,823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48%에서 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 의원은 “농어촌 주택 노후화율이 도시보다 높아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농어촌빈집법 제정안과 함께 5건의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협력사업 포상제도를 신설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개정안은 해안사구에 대한 정기조사를 명시했고,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은 지자체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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