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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교육감 재임 기간 중 21개교에서 교장이 1년 만에 다른 직위로 전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전남교육청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올해만 7개교에서 교장이 임용 1년 만에 전직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가 규정한 ‘1년 이내 전직 금지’를 겨우 피해간 것으로, 법의 최소 기준만 맞춘 편법적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8일 “1년 만에 전직하는 교장 인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어 전교조 전남지부가 10일 “1년짜리 교장 인사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관행”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장은 학교의 나침반인데 1년마다 바뀌면 학교는 갈 길을 잃은 난파선처럼 표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굳이 최소 기간인 1년 만에 전직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교육감 임기 초와 말에 이런 인사가 집중되는 것은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같은 날 “교장 임용 후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전직이 가능하다”며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간 상호 전직은 현장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월과 9월 정기 인사에서 전보와 전직 인원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를 위한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는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열린 자세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법의 빈틈을 이용한 1년짜리 교장 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전남교육청, 온라인 교육 제증명 발급 일시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