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암군이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 4,019대에 총 1억 3,254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군은 지난 5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해당 차량을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징수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납부는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는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유로 5~6등급 경유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도 면제 대상이다.
양동채 영암군 환경기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영암군민 제안 12건, 내년 예산 반영 여부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