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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78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영암군은 지난 11일 토지분 75억 원, 주택분 3억 원 등 총 78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이번에 전액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지난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됐다.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이미 전액 부과가 완료됐다.
납부는 30일까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위택스 앱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이체일 전까지 통장 잔액과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30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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