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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2가구를 선정해 월 최대 25만 원을 최장 36개월간 지원하며, 신청은 오는 10월 17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전라남도민이면서, 영암군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이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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