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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벽지에 사는 주민 27만 명이 자동차 보험료를 내면서도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동부화재·KB 등 5대 손해보험사 약관에 섬·벽지 지역이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섬·벽지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 인구는 약 27만 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험사들은 이들 지역에서 연간 약 1,195억 원의 보험료 수익을 거두고 있다.
해당 약관은 2001년 신설된 이후 23년간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고, 금융위원회 역시 제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신안군 주민 A씨는 “차량 고장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러 200만 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차도선을 통해 섬으로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 대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들 차량이 섬에서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5대 손해보험사는 문제에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보험료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법으로 의무화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섬·벽지 주민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사업을 하면서 긴급출동서비스를 일정 횟수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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