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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4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전남 지역민 2만 5천여 명의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진청이 피해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12일 농진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농진청 대표 홈페이지 등 총 5개 웹사이트에서 발생했다. 중복 계정을 제외한 실제 피해 규모는 40만 7,345건에 달한다.
이번 유출은 지난 4월 농진청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체의 저장장치가 해킹당하며 시작됐다. 이후 농진청은 4월 25일이 되어서야 47만 9천여 건의 추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소가 확인된 피해 계정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는 2만 5,710건으로 경기도와 경상북도에 이어 세 번째로 피해가 컸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여수시가 4,228건, 광양시가 3,019건으로 전국 유출 상위 10곳에 포함됐다.
문제는 사후 대응 과정에서 불거졌다. 농진청은 피해자들에게 별도 통보 없이 가입자들의 비밀번호를 강제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자발적인 비밀번호 변경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의 경우, 전체 가입자 1만 8,146명 중 33%에 달하는 6,057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어서 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2차 피해 우려가 크다.
서삼석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비밀번호 변경은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적법성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09.29(화)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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