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15년째 미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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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15년째 미수립
2010년 법 개정 후 의무 방치
226개 기초단체 중 2곳만 수립
농어촌 빈집 8만 호 집중 방치
서삼석 의원 “정부 책임 명확히”
  • 입력 : 2025. 10.14(화) 21:08
  • 선호성 기자
서삼석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법으로 정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만들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은 14일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농어촌정비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이를 근거로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임의)과 빈집정비계획(의무)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해수부 모두 상위 계획인 기본방침을 수립하지 않아 지자체의 세부 계획 수립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 그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2곳(0.9%)에 불과했고,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한 곳도 68곳(30%)에 그쳤다.

2023년 기준 국내 빈집은 총 13만 4,000호로, 이 중 60%인 약 8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 농촌 인구도 2023년 973만 명에서 2040년 9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생활환경 악화와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정주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정책 관리 체계도 불명확한 상태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수산부가 농식품부와 해수부로 분리됐지만,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관련 조항은 여전히 농식품부 소관으로만 남아 있어 어촌 생활환경 정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의 정주 여건은 악화되고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발계획에 방침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는 해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에 불과하며, 미수립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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