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객선 정비 시 항로 단절…21개월간 405일 운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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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객선 정비 시 항로 단절…21개월간 405일 운항 중단
8개 지자체서 33건 발생
9월 목포 항로 480명 피해
대체선 투입 의무 규정 없어
1338억 투입도 개선 안 돼
  • 입력 : 2025. 10.15(수) 19:07
  • 선호성 기자
서삼석 국회의원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때마다 이를 대체할 선박이 없어 항로가 단절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1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일수는 405일에 달했다.

지난 9월 20일에는 목포와 율도, 달리도, 외달도를 연결하는 국가보조항로에서 A선사가 운항하던 슬로아일랜드호가 고장으로 4일간 긴급 정비에 들어가면서 480명의 섬 주민과 관광객이 발이 묶였다. 지자체가 소규모 행정선을 급히 투입했지만, 승선 정원이 적고 좌석이 없어 주민들은 예약된 병원 진료와 생업 활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겪었다.

현재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대체 여객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한 법적 규정은 없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 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체 여객선 투입은 민간 선사의 자발적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특히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보조항로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조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상 계약 기간 내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대체 여객선 투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안정화사업과 국가보조항로 지원에 1,338억 원을 투입했지만, 섬 주민의 기본적 교통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선사가 대체 여객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섬 주민의 교통권은 국가의 책무”라며 “여객선 운항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서삼석 | 여객선 | 항로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