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신혼부부·다자녀 주택 이자 최대 5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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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신혼부부·다자녀 주택 이자 최대 540만원 지원
무주택 20세대 선정 지원
월 15만원씩 36개월 지급
11월 14일까지 읍면 접수
  • 입력 : 2025. 10.22(수) 14:50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이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20세대를 선정해 주택 대출 이자를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22일 ‘2025년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 신청을 11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지역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소득과 대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세대에 월 최대 15만 원씩 36개월 동안 이자를 지원한다. 세대당 최대 5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이다. 2024년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임차, 전세 대출을 받아 영암군 내 주택에 입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가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모두 49세 이하, 연소득 합산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25세 미만 미혼 자녀 2명 이상을 둔 경우로, 연소득 합산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가구의 구성원 전원이 영암군에 거주해야 하고, 대출받아 입주한 주택의 시세가 6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군 인구청년과 인구정책팀(061-470-2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지역 생활을 지원하고, 인구 유입과 출산율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영암군 | 이자지원 | 주택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