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HOME > 열린 뉴스 > 전남
전남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12월15일까지 집중 수거
폐비닐·농약용기 보상금 지급
불법소각 단속도 강화 방침
  • 입력 : 2025. 11.12(수) 20:08
  • 선호성 기자

전라남도가 시군과 함께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가을 수확기를 맞아 경작지에 방치되기 쉬운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 수거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자재인 폐부직포와 차광막도 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전남도는 이 기간 이장단 회의와 현수막 등을 통해 수거보상금 제도와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며, 농경지나 노지 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매년 시행되고 있다. 농가가 영농폐기물을 마을 단위로 지정된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1kg당 60~160원, 폐농약용기는 병류 1개당 100원, 봉지류 1개당 80원을 지급한다.

농가에서 배출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수거·운반 체계에 따라 마을별로 순회 수거된 후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된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2월~5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에 폐비닐 등 8,114톤을 수거했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 공동집하장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집하장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농경지 등지에서 불법소각을 하거나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의 수거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수거기간 | 영농폐기물 | 전라남도